“앞 차가 곡예 운전…이상하게 여겨 따라갔다”
13km 넘게 추격…지난해에도 음주 차량 신고해
사천경찰 “협력 활동 감사”…한 씨에게 감사장 수여

음주 차량을 끝까지 쫓아가 검거를 도운 한겨레(33세) 씨가 사천경찰서에서 ‘협력 활동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감사장을 받았다. (사진=사천경찰서)
음주 차량을 끝까지 쫓아가 검거를 도운 한겨레(33세) 씨가 사천경찰서에서 ‘협력 활동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감사장을 받았다. (사진=사천경찰서)

[뉴스사천=김상엽 기자] 지난해 음주 의심 차량을 추격해 검거를 도운 바 있는 사천의 30대 시민이 지난 3월 또다시 음주 차량을 끝까지 쫓아가 검거를 도왔다. 사천경찰서는 이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3월 26일 밤 10시 30분께 112안전센터에 음주 의심 차량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제 앞에 있는 차량이 음주를 한 것 같다.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등 곡예 운전을 하고 있다”며 위험한 상황임을 경찰에 알렸다.

신고자는 삼천포에서 우등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한겨레(33세) 씨였다. 그는 “퇴근 후 삼천포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올라가던 중이었는데, 앞 차의 운전이 이상했다”며,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고 추격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말했다. 한 씨는 음주운전 차량을 막기 위해 13km 거리를 쫓아갔다.

음주 차량을 끝까지 쫓아가 검거를 도운 한겨레(33세) 씨가 사천경찰서에서 ‘협력 활동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감사장을 받았다. (사진=사천경찰서)

추격하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갑자기 좁은 도로로 빠져 달리자 한 씨는 ‘어디로 갈지 몰라 놓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고, 곧 음주 의심 차량을 추월해 앞을 가로막고 차량을 세웠다. 멈춘 차량에서는 운전자가 비틀거리며 나왔고, 때마침 경찰이 도착해 운전자를 붙잡았다. 경찰에 검거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9%였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한편, 한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한 뒤 추격해 경찰의 검거를 도운 적이 있다. 통영에서 진주로 향하던 한 씨는 고속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을 추격했다. 관할 지역이 계속 바뀌어 경찰이 오기까지 약 20km를 추격했다고 한다. 당시 체포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만취 상태였다.

한 씨는 “어릴 때부터 음주와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고 느낀 점이 많았다”며, “어머니께서는 음주 운전자를 발견하면 무조건 말리거나 신고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 경찰 단속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다”며 “음주운전으로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음주 의심 차량을 보면 계속 쫓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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