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 시 수수료는 왜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A: 1) 신용카드 수수료는 수익자부담 원칙
▶ 보험료 카드 납부 시 수익자는 카드납부자가 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3~9%의 연체금을 신용카드 납부로 인해 면하기 때문
▶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한 사업장의 체납에 따른 연체금 불이익을 해소 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의 기한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2) 납부자 형평성 유지
▶ 카드납부와 현금납부의 과도한 비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의 납부자 부담

   3) 가입자의 편익 제공
▶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대금결제기간의 이익(정기분 부과 후 마감일 기준: 약20일), 자금조달비용 점감 및 체납방지 등 편익 발생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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