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선거 비용 공고

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천시장과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경남도지사, 경남교육감, 도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사천시장선거의 경우 1억4100만원, 도의원 선거는 1선거구 5200만원, 2선거구 5100만원, 비례대표 시의원선거는 4600만원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시장 1400만원, 도의원 1선거구 6백만원, 2선거구 5백만원, 비례대표 시의원 5백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기초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오는 27일께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선관위는 "기초의원은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 공고에서 빠졌다"며 "오는 27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초의원선거구를 확정하면 곧바로 선거비용제한액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5천435만원이며 창원시와 김해시가 2억2천9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산청군은 1억2천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17억9천100만원, 비례대표 경남도의원선거는 2억2천500만원으로 각각 결정돼 같은 날 공고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쓰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말한다.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며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 지출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