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폐차·LPG화물차 구입 등 지원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2월 28일까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9억88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을 진행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등이다. 지원대상 도로용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3종이다.

정상운행이 가능하면서,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천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를 새로이 구입하면 조기폐차지원대상의 우선순위가 되면서 조기 폐차 지원금과 중복해 대당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비의 90%를 보조 지원하는데, 나머지 10%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 배기량이 큰 순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종별로 차이가 난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는 3월 중순에 사천시 누리집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실린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사천시 환경보호과(055-831-27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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