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주목해야 할 이야기 ③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시행

‘인사권 독립’에 ‘정책지원관’까지…지방의회 권한 강화
‘주민 조례 발안제’·‘주민감사 청구제’로 주민 참여 확대

사천시청사 전경.
사천시청사 전경.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지난 1월 13일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뜻깊은 날이다. 이를 기념하듯 정부는 대통령과 부처장관,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었다. 이를 두고 “자치분권 2.0 시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내딛는 협력의 첫걸음”이라 홍보하기도 했다.

학계와 언론의 반응을 보면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에 거는 기대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 균형발전 △지방의회 강화 △주민 참여 확대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시민들에게 쉽게 와 닿는 것은 ‘지방의회의 강화’이다. 당장 경남도의회가 11일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사무처 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도민 중심의 자치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라며 결의를 다졌다.

‘지방의회의 강화’라는 시각에서 더 주목할 점은 경남도의회가 내세운 “2022 인사권 독립 원년”이라는 구호다. 이는 사천시의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방의회에는 자치단체의 집행부를 견제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지금까지 의원들을 뺀 나머지 공무원들은 자치단체 소속이었다. 이렇다 보니 의회 사무국 직원을 단체장이 임명하는 이상한 상황이 이어져 왔다. 새 지방자치법 시행은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는 셈이다.

앞으로는 사천시의회가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을 갖게 됐다. 사천시의회 사무국에는 현재 18명이 일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정책지원관 3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은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역할을 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다만 의회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등 일부는 집행부에서 파견한 직원이다. 이들 자리도 제9대 사천시의회가 구성된다면 새 채용 절차를 밟아 다시 채워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서 또 눈여겨볼 점은 ‘주민 참여 확대’이다. 그중에 꼼꼼히 살필 것으로 ‘주민 조례 발안 제도’와 ‘주민 감사 청구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제는 13일 함께 시행에 들어간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를 둔다.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 수준에 머물던 주민이 지방의회의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주민감사청구제에서 중요하게 볼 점은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수의 규모다. 개정 자치법은 ‘시·도 300명(기존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기존 300명), 시·군·구 150명(기존 200명)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민감사 청구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다만 ‘지방의 균형발전’을 두고선 사천시처럼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반길만한 일인지는 미지수다. 예를 들어 ‘부울경 메가시티’가 본격화하면 가까이에서 또 다른 형태의 중앙집권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까닭이다. ‘인구 100만’의 창원시가 특례시 지위를 누리는 것도 경남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로선 반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처럼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시행은 우리에게 희망이자 도전이다. 분명한 것은 주권자인 주민이 더욱 똑똑하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천시민들이 올해 이 주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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