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에 캠코더를 배치, 꼬리 물기 차량을 촬영한 뒤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사후에라도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1월 말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2월부터 2개월간 본격적인 교차로 꼬리물기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상습 정체 교차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속도가 시속 20㎞ 이하로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곳이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상습 정체 교차로마다 1∼3명씩 책임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이며, 과속과 신호위반을 잡아내는 무인단속 카메라도 상습정체 교차로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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