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부금 세액공제율 15%→20% 상향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흐름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흐름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이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홈택스에서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에 한해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회사는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해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1월 15일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된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사진, PDF 파일 등으로 올려주기(업로드)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전년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분 35%)로 5%p 상향 적용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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