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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을 끌었던 송도근 사천시장 관련 재판이 11월 11일 대법원 선고로 마무리됐다.
오랜 시간을 끌었던 송도근 사천시장 관련 재판이 11월 11일 대법원 선고로 마무리됐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오랜 시간을 끌었던 송도근 사천시장 관련 재판이 11월 11일 대법원 선고로 마무리됐다. 송도근 시장의 직 상실에 따라 민선 7기 사천시는 내년 6월까지 홍민희 권한대행 체계로 전환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1월 11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 선고에 따라 송 시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송도근 시장은 1·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동안 수차례 3선 도전 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던 송 시장으로서는 뼈아픈 판결이었다. 대법 판결 직후 송 시장은 “시민분들께 시정 중단이라는 불미스런 일을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언론 인터뷰 직후 시청을 떠났으며, 같은 날 시민사회단체와 여러 정당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정 공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시장이 소속됐던 국민의힘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시 송 시장의 대시민 입장문 발표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들끓었다. 송 시장의 중도하차에 따라 시의회의 시정 비판 수위는 높아졌다. 시는 부진한 대형사업 관련 재검토와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진척이 없거나 부진한 대형사업의 추진 여부는 다음 시장이 취임한 후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송 시장의 직 상실로 무엇보다 셈법이 복잡해진 쪽은 내년 지방선거 시장출마 예정자들이다. 국민의힘 주자간 내부 물밑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후보자 윤곽이 분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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