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밀원수림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내용 담아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밀원수림을 보호 육성하여 양봉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밀원수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밀원수(蜜源樹)란, 벌이 꿀을 생산하는 원천이 되는 나무로서, 대표적으로 아까시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헛개나무 등이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아까시나무의 조림 기피와 이상기온에 따른 개화시기의 변화로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질병 및 냉해 등으로 폐사하는 꿀벌도 많아 양봉농가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양봉농가는 2015년 2만2600호, 2017년 2만 4700호, 2019년 2만9000호 등 매년 늘고 있다. 

밀원수는 밀원 역할 외에도 목재 및 특용작물로서 경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꿀벌의 밀원 활동은 식물의 화분 매개 역할로 식물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인 조성· 관리가 필요하다.

하영제 의원은 “밀원수 보호하고 육성해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양봉 농가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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