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열어 의결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시민 무료 입장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의회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의회가 6일 오전 제258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495억 원 규모로, 지난 2회 추경 대비 178억 원(2.15%)가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대비 186억 원(2.46%) 증가한 77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 대비 8억 원(1.09%) 줄어든 711억 원이다. 시의회는 국도비 조정분을 반영했으며, 결산 추경 성격이다. 

이날 시의회는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이에 사천시 공무원 총수는 972명에서 984명으로 12명 증가한다. 시 집행기관 정원은 955명에서 963명으로, 시의회 사무국은 17명에서 21명으로 각각 8명, 4명 씩 증가한다.

이날 사천시 농축산과가 제출한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도 통과됐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된다.  사천의 경우 1만4396명이 혜택을 입는다. 지원금액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에 연 30만 원, 공동 경영주가 함께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 원이다.

또한 김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사천시민의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무료 입장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등은 입장료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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