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시의원
김영애 시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공사장 주변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애 시의원(무소속·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16일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위해환경 요소를 관리개선해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 설치 등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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