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정 중단 사태…시민들께 대단히 죄송”
내년 6월까지 홍민희 부시장 권한대행 체계
시민사회단체 등 시정 공백 대책 마련 촉구

대법원 선고 직후 시장실 앞 복도에서 언론 인터뷰 중인 송도근 사천시장. 
대법원 선고 직후 시장실 앞 복도에서 언론 인터뷰 중인 송도근 사천시장.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도근 사천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결국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송도근 시장은 1·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대법 판결 직후 송 시장은 “시민분들께 시정 중단이라는 불미스런 일을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 홍민희 부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시정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언론 인터뷰 직후 시청을 떠났다.

홍민희 권한대행은 11일 오후 2시 30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차분히 마무리 해 나가는 등 변함없는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삼수 시의회 의장은 “시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시정 현안 관련 협조사항을 점검키로 했다”며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 상고심 선고로 공직사회는 어수선한 모습이다. 공무원노조 누리집에는 시장을 규탄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으나,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송 시장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다. 

11일 오후 시민사회단체와 여러 정당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시정 공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송 시장의 중도하차에 따라 인천 항공MRO 관련 대응, 남강댐 피해 특별법 제정, 항공산업대교와 지역 여러 산단 문제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수면 아래서 움직이던 내년 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증거은닉교사죄와 증거은닉죄로 징역 1년형을 각각 선고 받았던 송 시장의 아내와 송 시장의 지인은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3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하던 중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재수감된다. 1·2심에서 증거은닉교사 혐의 무죄를 받았던 공무원은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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