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보험급여팀 김형표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보험급여팀 김형표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보험급여팀 김형표 과장

[뉴스사천] 불법적인 사무장병원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행태를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누수 규모가 지난해 연말 기준 3조5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 행위와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사무장 병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 입법 추진 경과를 보면 3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으나, 아직 계류 중인 상태다. 이 법안들은 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무장병원 단속에서는 사무장이 의료기관(약국)을 직접 개설·운영하여 성과가 귀속되었다는 사실 입증이 중요하나, 건보공단에서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한 실정이다. 일선경찰의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과 강력사건 등 타 이슈사건 우선 수사로 수사는 장기화 되는 경향이 있다.

복지부에서 특별사법경찰을 운영 중이지만 인력부족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약국 수사권이 없다. 지자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우려와 수사경험이 적고,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너무도 시급하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행정조사 경험자,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여명 보유)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정보파악과 활용이 쉽다.

특별사법경찰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사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정하고, 복지부장관이 행사하고 복지부 통제 하에 특사경 인력을 운영하면 된다.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수사 개시 전 복지부·공단·공급자가 참여하여 심의, 불법개설 혐의 의심 건에 한해 수사할 수 있다.

이러한 건보공단의 특사경법 도입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수사종결이 가능하며 연간 약 2000억원 재정누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특사경법에 의한 단속강화는 사무장병원 신규 진입억제와 자진퇴출 등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법 도입으로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보험급여팀 김형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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