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고기일 연기 신청…재판부 요청 수용
1,2심에선 청탁금지법 유죄…뇌물수수는 무죄
원심 확정시 직 박탈…파기환송땐 ‘기사회생’
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구도 ‘요동’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도근 사천시장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당초 9월 30일에서 11월 11일로 연기됐다.(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도근 사천시장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당초 9월 30일에서 11월 11일로 연기됐다.(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도근 사천시장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당초 9월 30일에서 11월 11일로 연기됐다.

대법원 3부는 송도근 사천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의 상고심 판결(선고) 기일을 11월 11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29일 기일변경 명령을 변호인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15분, 장소는 대법원 2호법정으로 동일하다. 
 
송 시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김칠준, 이주희)은 9월 27일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40일 가량 연기했다. 정확한 선고기일 연기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송 시장의 재판은 1심때 선고때 2번이나 선고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2심때도 선고기일이 한 차례 연기되는 일이 있었다. 이번 대법원 선고 역시 하루를 앞두고 일정이 변경돼, 지역사회에서는 연기 사유와 관련해 궁금증이 일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1,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반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할 경우 송 시장은 기사회생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연말 2심 재판부는 송 시장이 2016년 11월께 사업가 A씨와 예술단체 B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의류 4벌을 제공 받은 사실과 상품권 300만 원 어치를 받은 것에 대해, 공직자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송 시장은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실제 법원 1,2심의 판단은 거의 같았으며, 송 시장이 받은 의류의 금액 부문만 일부 감경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4월 법리 검토에 들어가 6월 2일부터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를 진행해왔다. 

최근 대법원은 법원 누리집에 사건 개요와 쟁점사안을 안내했다. 대법원은 △송도근 시장이 의류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송 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수수한 의류와 상품권의 가액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송도근 시장이 처를 통해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송도근 시장이 공무원을 통하여 송시장의 처에 대한 증거물(현금 5000만 원) 은닉을 지시하였는지, 공무원이 송 시장의 처에게 은닉 지시를 전달하였는지 여부 △송시장의 처가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택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만 원의 은닉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간략하게 밝힌 재판의 쟁점사안은 1,2심 때와 다르지 않다.  

송 시장의 대법원 선고기일 연기에 따라 지역의 시민단체와 정당 등의 기자회견 일정도 연기됐다. 

송 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판은 요동칠 전망이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후보군들은 대법원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송도근 사천시장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다산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있었으나, 지난 7월 21일 여상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끄는 법무법인 한백,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동시에 추가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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