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김상엽 기자] 사천시 등 지자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합동으로 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합동점검반은 관내 전통시장과 판매·가공업체 등을 점검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판매·제공을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해 보관·진열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원산지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업소 중복 방문을 최소화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건에 따라 코로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전통시장, 유통업체 등의 철저한 원산지 단속과 지도로, 소비자가 안심하며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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