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4개 필지 개별허가 후 한 곳에서 매입·개발
도 “소극적인 행정 위법부당한 개발행위 허가” 지적
시 “신청 시기 달라 하나의 개발행위 판단 어려웠다”

경남도 종합감사 보고서 내용 중 일부. 각각 다른 시기에 개발허가를 받은 땅을 한 업체에서 매입했다. (자료=경남도)
경남도 종합감사 보고서 내용 중 일부. 각각 다른 시기에 개발허가를 받은 땅을 한 업체에서 매입했다. (자료=경남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가 사천여자중학교 옆 정동면 주택단지 개발과 관련해, ‘사천시가 위법부당한 개발행위 허가를 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이른 바 ‘쪼개기’ 개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천시가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다. 사천시 건축과는 “개별 허가 당시에는 하나의 개발로 보기 어려웠다”며, 공무원 징계요구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여러 필지에 1만㎡ 규모를 초과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지자체에서는 꼼꼼하게 여러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경남도는 "사천시 등 기초지자체는 1만㎡를 초과하는 개발의 경우, 사업의 성격, 동일인 토지소유 여부 확인 등 하나의 개발행위(사업)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정동면 화암리 자연녹지(임야) 9555㎡, B씨는 2018년 5월 자연녹지(전) 2338㎡, C씨는 2019년 4월 자연녹지(임야) 9907㎡, D씨는 2020년 8월 자연녹지(임야, 전) 2351㎡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해당 부지는 서로 맞붙은 부지였으며, 개발행위 허가 후 4차례 걸쳐 한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됐다. 각각 개별로 허가를 받았으나, 한 업체가 개발하는 주택단지 면적은 2만4151㎡에 달했다. 

경남도는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 시에는 개발행위허가 규모(자연녹지지역 1만㎡ 미만)에 적합한 지 여부와 주변지역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주변 경관과 조화 등을 확인 후 허가해야 하는데도, 현지 확인, 허가기준 검토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 보고서에 명시했다. 

도는 “결과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부담해야할 기반시설 추가 설치비(추정액 2억2500만 원)를 비롯해, 심의절차에 따른 소요기간 등 시간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혜택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주차장, 공원녹지, 하수도 등 주거환경에 필요한 기반시설 미비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장래에는 공공부담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천시 건축과는 “신청자가 명의를 달리하였고 준공된 허가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하나의 개발행위 (사업)’로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며 징계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맞섰다. 다만,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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