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5조 기부행위 위반…최근 1심 유죄 판결
선거구민 16명에게 30여 만 원 씩 총 600여 만 원 부과

사천선관위 전경.
사천선관위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지지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6명에게 1인당 30여 만 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씨는 다른 지지자 B씨와 공모해 지난해 2월 말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예비후보자와 선거구민 등 2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고, 80여 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당시 사천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한 특정 후보 지지자 2명을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올해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을 토대로, 사천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16명에게 1인당 30여 만 원씩, 총 6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6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인이나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천시선관위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 관련 금품수수·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1390번 또는 055-854-1390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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