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5년 이하 무주택자 부부 대상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2021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7월 29일) 기준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돼 있는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대출금액 1억5000만 원 이하로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 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등 기존 수혜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거주기간, 자녀 수, 장애인 등록여부에 따른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오는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5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 결과 총 28세대가 혜택을 봤다. 
사천시는 “올해도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어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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