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초 인근 ‘시도 1호선’ 30→50㎞/h로 상향 
차량운행 많은 곳, 속도 감속이 사고 유발 우려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규제완화 첫 사례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시도 1호선 정서방 식당~남양중학교 교차로 구간의 차량 제한 속도를 30㎞/h에서 50㎞/h로 상향 조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를 상향 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사천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차량속도제한이 불합리하게 적용된 구간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7월 30일 밝혔다.
이에 시는 남양관광안내소~남양중학교 교차로 구간(2.6㎞) 가운데 정서방 식당에서 남양중학교 교차로까지 구간을 기존 30㎞/h에서 50㎞/h로 상향 조정됐다고 7월 29일 밝혔다.

이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돼 있으나, 시도1호선(옛 국도3호선)에 속한다. 평소 차량운행이 많은 곳이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던 곳이. 특히, 인근 초등학교가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데다 통학로가 따로 마련돼 있어 차량속도 조정의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됐다. 더구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서 차량들이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면서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다. 

최근 조정된 속도제한 구간 표시도.
최근 조정된 속도제한 구간 표시도.

이에 사천시는 사천경찰서에 차량제한속도 변경조정 검토 요청했다. 사천경찰서는 6월 21일 교통안전심의위원 안건을 상정했고, 지난 7월 12일 해당 구간에 대한 차량제한속도 상·하향 조정이 가결됐다. 변경된 차량속도제한은 8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사천시는 도로시설물(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정비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예전의 남양관광안내소~정서방식당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제한속도를 기존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했다.

사천시는 “차량제한속도 규제완화 사례는 우리 시가 도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도로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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