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까지 모집…안전 낚시문화 선도

경남도가 명품낚시어선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경남도가 명품낚시어선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가 선상낚시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명품낚시어선’을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신청자격은 5년 이상의 낚시어선업 운영 경력이 있는 자로 최근 3년 이내 사고 및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 안전·편의시설, 지역사회 공헌도, 편리한 서비스 등도 심사대상이다. 신청자격은 5년 이상 낚시어선업을 운영한 자 가운데, 3년 이내 사고 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명품낚시어선으로 지정되면 2년간 자격을 유지하며, 공식 지정증과 표지판을 지원한다. 명품낚시어선 지정 시 각종 홍보 지원, 해양수산사업 우선 지원, 기업고객 유치 지원 등 혜택이 있다. 활동 실적이 우수한 낚시어선은 연말께 포상식을 갖는다. 

지정된 명품낚시어선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계획이며 주요 임무로는 △낚시객·낚시어선 안전계도 △수산자원보호 계도·홍보 △건전 생활낚시 캠페인 주도 △법령위반, 해양안전사고 등 각종 신고 활동 △그 밖에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등을 수행한다.

사천시는 8월 4일까지 해양수산과(어업지도팀 055-831-3120)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희망자는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우선 도내 등록된 낚시어선 1256척 중 5%인 약 60척을 명품낚시어선으로 시범 지정할 예정이다. 도는 2025년까지 전체 낚시어선의 10%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래는 10톤 미만 어선까지 포함해 지정할 예정이지만, 올해는 5톤 미만 소형어선부터 시범 지정키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