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최종용역보고회 가져 

지난 8월 남강댐 홍수방류로 온갖 쓰레기가 사천만으로 떠내려왔다. 당시 큰 피해를 입은 죽방렴 모습.(사진=뉴스사천 DB)
지난 8월 남강댐 홍수방류로 온갖 쓰레기가 사천만으로 떠내려왔다. 당시 큰 피해를 입은 죽방렴 모습.(사진=뉴스사천 DB)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일어난 남강댐 사천만 방면 수해 원인은 ‘인재(人災)’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합천·남강댐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26일 진주 YMCA 회관에서 합천·남강댐 수해원인 조사결과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지난해 8월 가화천(사천만) 홍수피해는 댐운영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사천만 홍수피해 주원인으로 계획방류량 이상의 과다 방류를 지적했다. 협의회는 “가화천의 경우 계획방류량(3250m/s) 이상으로 5387㎥/s을 방류해 홍수피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또한 협의회는 “댐관리자가 이상기후 등 여건변화에 따라 댐관리 규정, 지침과 매뉴얼 등을 정비해야 하나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댐과 하천 사이의 연계 홍수관리 부재와 하천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보고서 자료에는 ‘남강댐 유역의 홍수조절댐 건설 및 방류시설 신설’을 댐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 내용을 본 사천지역 주민들은 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환경부는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치수능력증대사업)은 강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강댐 하류 주민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17억 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사천지역 주민들의 피해신청 규모는 6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주택과 농경지, 선박 침수 등이 반영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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