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통과
황재은 대표발의…교육감·학교장 책임 강화

황재은 도의원.
황재은 도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의회가 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황재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면개정안은 학생 교통사고 위험 관리 대상을 각급학교 내에서 학교 밖으로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학교 교통안전지도, 학교 교통안전교육 등을 포함하여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과 학교장은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조성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 △통학버스 안전 운영 등을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학교장이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황재은 도의원은 “그동안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개정조례안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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