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20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등) 6만1846건, 120억 원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지난해 최대 50%)까지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 적용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유흥주점은 일반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과표구간별 재산세율(0.05%p)이 인하됐으며, 최고 50%(재산세 본세 기준)까지 감면혜택을 받는다.

사천시의 경우 전체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 4만5807명 중 58.9%인 2만6994명이 감면 혜택을 본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로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이용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만약, 재산세 납부기한인 8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문의: 055)831-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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