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불안한 모습에 112에 신고…추가 피해 막아 

사천경찰서(서장 박창지)가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범죄 예방과 전달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A씨에게 6월 14일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사진=사천경찰서)
사천경찰서(서장 박창지)가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범죄 예방과 전달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A씨에게 6월 14일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사진=사천경찰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경찰서(서장 박창지)가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범죄 예방과 전달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A씨에게 6월 14일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서 개인택시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5월 14일 김해에서 피해자인 50대 여성을 태운 후 사천으로 이동 중이었다. A씨는 피해자가 차안에서 불안한 모습으로 휴대폰을 만지면서 돈을 세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이자를 낮춰 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1120만원을 가로채려고 했다. 피해자는 이들에게 속아 798만 원을 준 상태였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추가로 322만 원을 가로채려한 전달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박창지 사천경찰서장은 “택시기사 A씨의 세심한 관찰과 재빠른 상황 판단으로 추가 피해예방은 물론 전달책도 검거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 서장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이자를 낮춰 주겠다거나 가족납치를 빙자한 경우 전화금융사기 범죄이므로 이에 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지능화되어 가는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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