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16일 KAI 앞 결의대회 열어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6일 KAI 앞에서 지에이산업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6일 KAI 앞에서 지에이산업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금속노조 경남지부)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16일 낮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 앞에서 지에이(GA)산업 정상화를 위해 원청업체인 KAI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KAI 앞 회전교차로에서 ‘지에이산업 위장 폐업 철회와 KAI의 책임경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KAI는 지에이산업의 생산물량 80%를 차지하는 원청업체로, KAI 소유의 케미칼 용액탱크 8대가 임대 형태로 지에이산업에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었다”며 “역대 GA산업 경영진들이 KAI 출신 고위직 출신들로 이뤄지는 등 KAI와 GA산업은 원-하청 이상의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지에이산업의 불법파견도 사천항공산단에 만연한 소사장 문제를 원청인 KAI가 수수방관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애초 KAI가 불법파견 등 하청업체의 불법적 요소를 바로잡아 나갔다면 지에이산업의 위장폐업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KAI 역시 지에이산업 폐업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천시 사남면 소재 항공부품 도장·표면처리 가공업체 (주)지에이산업이 내년 1월 31일자로 폐업을 선언했다. 이 업체는 회사 내 5개 소사장제(원청 근무자가 하청업체 경영 책임자로 있는 업체) 도급업체가 들어와 공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3개 도급업체가 폐업을 통보했고, 노동자 일부가 해고됐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2020년 12월 4일 파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회사 대표를 파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지에이산업분회는 경남도가 출자한 경남테크노파크가 이 업체의 지분 14%를 소유한 것을 근거로, 경남도청 앞 천막농성을 이어왔다. 그러면서 경남테크노파크 이사장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원청업체인 KAI를 향해 지에이산업 폐업 철회와 책임 있는 중재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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