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를 4단계로…1단계 무제한, 2단계 8명까지
지자체별로 자율과 책임 강화…개인도 마찬가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요약 (자료 : 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요약 (자료 : 보건복지부).

[뉴스사천=김상엽 인턴기자] 정부가 7월 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단계 기준으로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만약 1단계로 내려가면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반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에게는 더 강한 책임을 묻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6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백신 접종자가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등 예방접종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계(1->1.5->2->2.5->3)가 4단계 체계(1->2->3->4)로 간소화된다는 점이다.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로 구분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유행상황, 방역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집합 금지, 운영 제한 등의 지역별 조치를 각 지자체가 조정을 가능하게 해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남도는 인구 10만 명 당 기준으로 △1단계: 80명 미만 △2단계: 80명 이상 △3단계: 160명 이상 △4단계: 320명 이상이 되면 각 단계로 거리두기를 조정한다.

사적 모임은 △1단계: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제한 없음 △2단계: 9인 이상 금지 △3단계: 5인 이상 금지 △4단계: 3인 이상 금지로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단계에서 1m 거리두기 유지가 가능하면 제한이 없고, 2단계 이상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한다. 운영시간은 거리두기 단계와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하지만 백신 접종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인원 제한 등에서 제외된다. 거리두기 2단계로서 ‘9인 이상 인원 제한’ 상황에서도 ‘백신 접종자 4명, 미접종자 8명’일 때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정부는 전국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편안 시범 적용을 시행하고 있었다. 경남도도 6월 7일부터 10개 군(남해, 고성, 의령, 함안,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창녕)에 개편된 1단계 거리두기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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