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사행성 게임기(사진=사천경찰서)
경찰이 압수한 사행성 게임기(사진=사천경찰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 사천에서 불법으로 게임장을 영업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는 지난 3일 사천시 관내에서 불법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해 오던 A씨(40세,남)와 종업원 B씨(31세,여)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50대와 현금 약 5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PC방은 올해 3월경부터 불법으로 개조한 게임기 ‘몽키 킹’, ‘뉴오션 캐슬2’, ‘네오 다빈치’, ‘환타지 씨’등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획득점수에 따라 수수료 5%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PC방 첩보를 입수한 후, 단속계획에 따라 PC방 내부로 진입하여 증거 확보, 업주로부터 불법행위를 시인받았다.

사천경찰서는 “앞으로도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근절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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