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회계연도 결산 등 안건과 조례 처리
2일부터 17일까지 1차 정례회…17일 시정질문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의회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제25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회기로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승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의 안건과 조례 등을 다룬다.

이어 시의회는 6월 2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듣는다. 이날 오후에는 상임위별로 결산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6월 3일부터 11일까지는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14일에는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건설항공위는 사천시 대형사업 시책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 주로 살필 예정이며, 행정관광위 역시 주요 시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 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예결위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한다. 이날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운영 조례안,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운영 조례안은 김여경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사천시 청년들이 소통교류할 수 있는 청년 공간 설치, 사용,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지역 청년들의 교류 활동과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은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조례안은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4일 건설항공위원회에서는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룬다.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은 수수료 납부 규정을 개정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부서의 장에서 광고물 관련 업무 분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은 오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사천 바다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17일 오전 9시30분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과 조례 등을 최종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한다. 이날 일부 시의원들의 시정질문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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