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추진위 구성.. 투표권자 중 최소 1760명 서명해야 가능

사천시민들의 힘으로 작은도서관지원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23일 추진위가 구성됐고, 1월 초에 시민 조례안이 나올 예정이다.

사천지역 작은도서관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작은도서관지원조례 제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모임을 이어온 관계자들은 23일 한주빌라트 안에 있는 ‘늘푸른작은도서관’에서 회의를 갖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장은 한주빌라트입주자대표이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심을 가져온 최용석 씨가 맡았다.

이날 확정된 추진위원은 15명이다. 시의원 중에는 제갑생 이정희 의원이 참여했고, 사천여성회 함께하는사천사람들 전교조사천지회 대표와 진사주공작은도서관 늘푸른작은도서관 동강아뜨리에작은도서관 파랑새어린이도서관 곤양작은도서관 관장 등이 함께 한다.

추진위원회는 마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바탕으로 내년 1월초까지 다듬은 다음 주민발의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제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가 필요한데, 추진위원회는 최소한 사천시민 1760명 이상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제갑생, 이정희 시의원과 최용석 위원장, 김정숙 사천여성회대표, 서두이 진사주공작은도서관장을 청구인 대표로 선정해 2월말까지 가능한 많은 시민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생각이다.

19세 이상 사천시민 가운데 50분의 1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면 청구내용은 사천시로 전달되고, 사천시장은 조례안을 작성해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부의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 조례 제정은 사천시의회의 몫이 되는 셈이다.

23일 늘푸른작은도서관에서 추진위가 회의를 갖고 있는 모습.


작은도서관조례 제정 추진위원장을 맡은 최용석 씨.

작은도서관지원조례는 주민발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760명 이상의 동의로 조례안이 청구되면 사천시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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