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개정안 6월 13일까지 행정예고
선수 인권 개선·합숙소 운영 규정 등 신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시청여자농구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6월 1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시는 체육계 비리근절과 선수 인권 개선을 위해 합숙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그동안 정비되지 않은 운영 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농구단 운영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도자와 선수의 자격 기준 정비 △단원의 재직 및 경력증명 발급사항 신설 △인사위원회 설치(감독의 임용, 단원의 징계 등) △선수들의 인권침해 보호에 대한 내용 신설 △합숙소 입소자 의무규정과 퇴소 조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누리집(www.sacheon.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055-83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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