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직불금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이 13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2월 31일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그러면서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기준연도(2017.1.1.~2019.12.31.)에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등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준연도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은 없으나, 해당 기간 중에 정부 수매 참여, 비료 구매,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이 있을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영제 의원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거나,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매수한 농업인들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실을 감안한 제도 개선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민국, 김형동, 박덕흠, 서병수, 서일준, 윤두현, 임이자, 정점식, 한무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