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무단방치 잇따라 민원 폭주
지난 2일부터 지자체·경찰 합동 점검

인도 한 가운데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
인도 한 가운데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민원을 낳고 있다. 최근 도로변 킥보드 무단방치가 잇따르자 사천시와 사천경찰서가 2일부터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사천지역의 경우 한 사설업체에서 읍면지역 60여 대, 동지역 40여 대 등 100여 대를 대여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10대부터 20~30대 청년까지 크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개인용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가 아파트 단지, 어린이보호구역, 상가업소 앞, 도로변 등에 무단 방치되면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헬멧 등 보호장구 없이 어린이들도 곳곳에서 타고 다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사천시 도로과에는 하루 평균 20여 건의 민원전화가 걸려 오는 등 주민 불만이 컸다. 이에 시는 지난달 24일 사천경찰서, 민원교통과, 녹지공원과, 업체 관계자 등과 긴급 현안회의를 갖고, 전동 킥보드 사고방지와 야간운행중지 등을 협의했다. 

시는 4월 2일부터 사천경찰서와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도로변 등에 아무렇게나 전동 킥보도를 세워둘 경우 회수 후 보관조치하고, 최대 15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로과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도로변 무단방치를 근절해, 시민들의 보행권확보 등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개정안에는 △운전자·동승자 안전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야간 등화장치 미사용·발광 장치 미착용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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