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782원으로 통일

사천시가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누진체계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 부과를 확정했다. (사진=사천시)
사천시가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누진체계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 부과를 확정했다. (사진=사천시)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하수도 사용료 공평성 확보와 저소득층 세대원이 많은 가구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누진제'를 폐지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3단계로 나눠져 있던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누진체계를 폐지하고, 4월부터 사용량에 관계없이 782원으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는 월 1~20톤은 761원(1구간), 21~30톤은 897원(2구간), 31톤 이상은 1253원(3구간)을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와 기본요금(1~20톤) 부과비율이 91.3%에 이르러 가정용 누진제의 실효성이 퇴색됐다"며 "2021년 4월부터 가정용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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