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 등의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사업이다.

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최대 87%(영세농업인인 경우)까지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만15세에서 만87세(일부 상품은 84세) 사이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기존 가입자는 가입농협에서 매년 갱신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상품은 기본일반형 보험부터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부담보형 등 8종이며, 장제비 지원 특약, 재해 사망 특약 등의 특약상품은 보조금의 지원은 없으나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농협에서, 비조합원인 경우 관할 농협에서 연중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보장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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