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오선미 기자]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사천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한다.

다음달 17일부터 운전자들은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50㎞/h 이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운행해야 한다.

시는 총 사업비 3억9700만 원을 들여, 안전속도가 적용되는 도심부 주요도로 273개 구간 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시 1724곳을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했다.

이에 시는 주요도로와 아파트단지 입구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 모니터, SNS, 리플렛 배부 등 방법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낮추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 우리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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