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12일부터 엿새간
‘시민 안전보험·보훈대상자 수당 인상’ 조례안 심의
사천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조례안 처리도 관심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의회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제2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향토 문화유산 보호조례안,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시의회는 12일 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다. 이날 일부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다. 이어 15일 하루 동안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먼저 김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개정안은 위원회 설치·운영 부분을 보완해 시책일몰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 중에는 김규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도 눈길을 끈다. 이 조례안은 사천시의 문화유산 중 국가·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사천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천시에 산재된 비지정 문화재 파악과 보존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표지를 향토문화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사천시는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동안 전물군경유족의 경우 월 8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했으나, 최근 도비 보조금 예산이 신설됨에 따라 65세 미만은 월 8만 원, 65세 이상은 경남도와 시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액 규정을 변경한다. 

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행정관광위는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도 심사한다. 시는 곤명면 체육시설 주차장 확장을 위해 토지 2필지 8487.4㎡(6억80,00만 원)와 기타 시설(1억2000만 원)을 취득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곤면명 신흥리 1002번지 일원 곤명면 체육시설 주차장 확장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총 8억 원이 소요된다. 

행정관광위에서는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다. 시는 올해 2500만 원을 들여, 4월부터 12월까지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1회 지원 금액은 45인승 버스 35만 원, 45인승 미만 30만 원이다. 코스는 문화관광, 역사탐방, 체험관광, 열차관광객 체험관광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공개모집한다. 

건설항공위원회에서는 김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천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장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 분석과 총괄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시비 3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의 공모 사업은 시의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했다. 

사천시 재난안전과에서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과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보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이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어린이보호구역내 12세 이하 교통사고 부상 또는 사망 등이다. 

이날 다뤄질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에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및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서부권 4개 지자체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에 따라 가정용 수도요금 구간과 요금도 일부 변경된다. 

가정용 수도요금의 경우 월 1~10㎥는 ㎥당 620원, 11~30㎥는 ㎥당 870원, 31㎥ 이상은 ㎥당 1120원으로 변경됐다. 이는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이 같이 적용된다.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년 19%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누진제는 폐지한다. 

이에 ㎥당 782원인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2024년이 되면 ㎥당 1319원으로 오른다. 

사천시의회는 17일 오전 9시30분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시의원들의 시정질문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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