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두 번째 신청…업계 기대감 커
경남도·사천시 “중소기업만이라도 포함해 달라”

경남도와 사천시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함께 항공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사진=뉴스사천DB)
경남도와 사천시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함께 항공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사진=뉴스사천DB)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경남도와 사천시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함께 항공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지난해 5월에 이은 두 번째 신청으로, 고용노동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이 이뤄진 건 지난달(2월) 26일이다. 이보다 앞서 도와 시, 협회는 5차례의 전략회의를 갖고 지난해 5월에 제출한 신청서를 보완했다. 신청서에는 올해 1월의 항공제조업계 고용지표를 반영했다. 고용지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 수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조현숙 사천시 우주항공과장은 “지난해보다 고용지표가 더 나빠져 이번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천시가 밝힌 올해 1월의 항공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만 4305명으로, 지난해 1월의 1만 5122명에서 크게 줄었다. 증감률은 -5.40%이다. 반면 같은 시기에 모든 업종의 증감률은 +1.06%여서, 두 증감률의 격차는 -6.46%에 이른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건에 들었음이다.

경남도와 사천시, 항공산업협회는 다른 지표들도 관련 기준에 들었거나 근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2월 기준으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이 되는 4개 지표 중 3개를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2일엔 이미화 경남도 제조산업과장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항공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과장은 후행지표(=정량지표)보다는 선행지표(=정성지표)를 활용하고,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지표를 활용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항공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도 받는다.

항공제조업계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에 노동부가 조만간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고용지원 대상에 이미 지정된 업종에 대한 연장 여부를 3월 21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이날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한편, 경남도는 코로나19 이후 물량 회복에 대비해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남항공산업지원단은 중소 항공기업의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한다. 전문 상담 업체를 연결해주고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복합재 부품의 증가에 대비해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분석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한다. 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 중인 용당(항공MRO)산업단지의 준공 시점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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