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며, 홍보에 나섰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등이다.

읍·면지역은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가 해당되며,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도 해당된다. 동지역(삼천포지역)은 지목 특정, 농지, 임야만 해당이 된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 모두 5명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사천시청 토지관리과로, 건축물은 건축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처리기간이 최소 3개월~5개월이 소요되는 되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조치법 기간동안 자체추진 사업으로 대장상 창씨개명으로 되어 있어 상속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 특별조치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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