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지적재조사 관련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납부를 적극 유도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발생된 조정금은 약 7억 원 상당이다.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토지면적의 증가로 발생된 조정금 징수 대상자 중 1000만원 이하의 조정금은 6개월 이내에 3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체납된 조정금 징수 대상자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재산압류를 유예하고, 납부의지가 있을 경우 분할 납부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계설정과 합의 시 사전감정평가 자료를 제공해 토지소유자의 경계결정을 신속하게 하도록 지원하고, 조정금 최소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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