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통영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11시30분경 사천시 대방항으로 입항 중인 A호(9.77톤, 연안자망, 남해선적) 선원 B씨(만60세)를 무면허와 음주운항(혈중알콜농도 0.038%) 혐의로 검거했다. 

B씨는 오전 자택에서 아침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오전 8시 55분경 삼천포 대방항에서 A호를 직접 운전하여 삼천포 구항 유류바지에서 기름을 수급 받고 다시 대방항으로 항하던 중이었다. 사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은 A호를 검문 중 선장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하여 주취상태(0.038%)를 확인했으며, 운항자가 해기사면허도 없는 것도 확인했다.

사천파출소 관계자는 “현재 해경에서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안전의식을 갖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는 분들이 많다”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운항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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