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수산물 유통법·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수산물의 유통·관리와 농어업 보호·육성을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근거법안이 발의됐다.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은 지난 2월 22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수산업과 농업분야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 조항들이 추가됐다. 

하영제 의원은 “관련 법률 개정으로 농어업용 전기요금 감면의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농어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수산물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두 개정법률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용판, 김형동, 박덕흠, 박성민, 서일준, 이명수, 정점식, 하태경, 한무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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