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끝 T자형 삼거리, 야간 운전 ‘위험’
시, 사고 방지 위해 충격방지시설 설치
서포 밀금까지 직선도로 개설계획 밝혀

최근 운전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포삼거리.  빨간 색 원이 사고 발생지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최근 차량단독 교통사고 사망자 2명이 발생한 사천시 서포면 서포삼거리(서포로 333) 일원의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키로 했다. 해당 지역은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설치된 T자형 삼거리로, 가끔 음주 또는 졸음운전 등으로 옹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시는 장기적으로 서포 밀금까지 593미터 구간의 직선 왕복 2차선 도로를 개설해 사거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로가 완공되면 하동 진교까지 통행이 원활해 진다. 전체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올해 지방도 선형 개량사업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사천시 민원교통과와 도로과, 사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서포삼거리 일원 교통안전시설물 점검과 대책회의를 사고 현장에서 진행했다. 대책 회의 결과, 사천대교를 지나 서포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도로끝 표지판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 주변에 주광등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혹 차량들이 직전을 해 사고나더라도,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도록 충격흡수시설도 설치키로 했다. 안전표지판의 경우 발광등을 교체해 눈에 쉽게 띄도록 할 계획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사포삼거리는 길이 끝나는 T자형 삼거리로, 도로 끝을 인식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단독 사고가 아주 가끔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직선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목표지만, 단기대책으로 주광등 설치, 충격흡수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회전교차로 설치도 권고한 상태여서 다양하게 사고방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설령 도로끝을 인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T자형 삼거리 표지판 주변과 사유지 옹벽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며 “그동안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주로 음주나 졸음운전 등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벌어진 경우가 많았다. 시설물은 보완과 함께 운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포 삼거리에선 어떤 일이?
서포삼거리서 승용차 돌벽 들이받아…2명 사망 2명 부상 

10일 새벽 1시께 사천시 서포면 서포삼거리(서포로 333)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회전을 하지 못하고 직진해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사천소방서)
10일 새벽 1시께 사천시 서포면 서포삼거리(서포로 333)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회전을 하지 못하고 식당 옆 돌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사천소방서)

10일 새벽 1시께 사천시 서포면 서포삼거리(서포로 333)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회전을 하지 못하고 직진해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천경찰서와 사천소방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운전자 A(39)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B(26)씨 등 2명이 숨지고, 뒷자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들은 모두 사천시 동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인력사무실 등에서 알게 된 지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천소방서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는 운전자 A씨는 보이지 않고, B씨와 동승자 2명만 발견됐다. B씨는 심폐소생술 실시 후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운전자 A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께 사고 현장 인근 소하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사고 직후 탈출을 시도하다 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망한 A씨의 음주운전 여부 파악과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혈액 샘플을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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