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7년 이내 중소제조업체 대상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사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공장등록을 마친 창업 7년 이내의 중소 제조업체다. 시는 희망기업에 한해 기업자금의 융자담보에 필요한 신용보증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보증수수료는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할 때 필요한 비용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기업당 1년에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sacheon.go.kr)의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사천시청 우주항공과 투자유치팀(055-831-30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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