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송아지생산안정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01년 도입 된 송아지생산 안정 기금을 10월 말부터 지급한다.

송아지생산안정 시범사업은 지난 1998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1년부터 축산농가에 보급한 송아지생산과 안정된 거래로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관내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에 참여한 1,550 농가 중 3~5월에 생산된 송아지 1,665두에 대하여 3/4분기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147만5천원이 됨에 따라, 안정거래 기준가격 165만원 차액분인 한마리 당 17만5천원 씩, 총 2억9천만원을 10월 말부터 지급한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각 농가가 사천축협에 계약한 어미소로 부터 태어난 송아지가 만 4개월 령에 도달하는 날에 속하는 분기의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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