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 
사업 범위에 ‘항공MRO 제외’ 단서 조항

지난해에 이어 인천지역의 항공MRO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사업(항공MRO) 직접 수행을 봉쇄하는 맞불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사천시)
지난해에 이어 인천지역의 항공MRO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사업(항공MRO) 직접 수행을 봉쇄하는 맞불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사천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지난해에 이어 인천지역의 항공MRO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사업(항공MRO) 직접 수행을 봉쇄하는 맞불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9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인천지역 의원들이 발의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해, 보류시킨 바 있다. 앞서 이 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 교육훈련사럽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천의 항공MRO 사업 추진에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당시 사천과 경남지역 상공계, 정칙권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곧 유사한 법률안이 다시 발의됐다. 

진성준 의원이 지난해 9월 18일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접 항공MRO 사업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10조 1항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이란 항목을 신설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넓혀 놓았다. 해석에 따라서는 항공MRO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 

이를 두고 하영제 의원과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꼼수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맞불 법안을 발의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시켰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법률안은 내용적으로는 앞서 발의된 법안과 거의 비슷하나, 짧은 문장이 추가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정비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추가한 것. 하영제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쪽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역 상공계와 정치권은 계속되는 인천發 항공MRO 위협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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