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다양한 조례 신설…‘도시공원·녹지 조례’도
조례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더 체계적으로 지원 가능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정보도 더 투명하게 공개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의회 전경.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사천시의회가 회기가 하루뿐인 임시회를 열어 다양한 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한 조례에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지원과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것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규칙도 만들었다.

사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는 2월 1일 열렸다. 이날 의원들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뜻에서 1차 본회의(개회), 상임위(안건 심의), 2차 본회의(안건 처리 및 폐회)를 오전부터 오후까지 잇달아 가졌다.

이날 눈길을 끈 새 조례안이 여럿이었다. 먼저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에 알맞은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항공우주산업육성기금도 조성할 수 있다. 이 육성기금은 사업자의 경영 활동, 투자와 설비 구축을 위한 융자지원에 쓴다. 시는 기금 조성과 별도로 오는 2025년까지 141억 3200만 원 규모의 항공우주산업 지원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신중년층(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을 돕기 위한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관련 사업 △취업훈련·일자리 사업 △사회 공헌 활동 사업 △건강증진 사업 △문화·여가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는 도심에 부족한 녹지를 늘리고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내용을 담은 뜻이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은 도시녹화계획을 세워 도시지역에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로 민간인과 녹지활용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민간인이 도심에 일정 규모(300제곱미터 이상)의 녹지를 가졌을 경우 시가 임대료 개념의 일정 금액을 주고 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개념이다. 이 조례에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녹화사업을 할 수 있게 돕는 녹화계약 사업도 담겼다. 

이날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는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름이 바뀌었다. 바뀐 이름에 걸맞은 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는 청소년육성재단의 기능을 확대해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발맞추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댔다. 조직 개편에 따라 재단은 기존의 사무국장 직위를 폐지하고, 대표이사 직위를 신설한다. 부시장이 맡았던 이사장은 시장이 맡게 된다.

시의회는 이밖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립공원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것 등 6개의 개정조례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한편, 사천시의회는 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도 처음으로 만들었다.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정보를 더 자세히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는 뜻에서다. 이 규칙에 따라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법정 공휴일과 토·일요일 등 특정 시간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의정활동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경우가 포함된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공개도 더 폭넓게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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