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부담 경감 위한 저금리 융자 함께

사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11일부터 받는다.
사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11일부터 받는다.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11일부터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과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유흥주점·감성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집행은 신속한 지급과 코로나19 확산예방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온라인(www.버팀목자금.kr)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시는 집함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도 이뤄진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업체는 1.9% 금리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융자를 공급할 예정이고, 영업제한 업체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융자를 공급한다. 0.9%인 보증수수료도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6%로 인하한다.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손쉽게 신청하고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