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100만 원, 법인택시 50만 원” 하소연
민주택시 사천분회 “사천시가 50만 원 보충해주길”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 가운데 법인택시에 속한 기사들이 개인택시 기사와 같은 금액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줄여서 민택노조)은 지난 5일 낸 성명에서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가 개인택시 기사에게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법인택시 기사에겐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놓자 반발한 것이다.

민택노조는 “승객 감소로 운송수입금이 급감해 사납금도 못 채울 지경”이라며 법인택시 기사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법을 개정해 사납금을 폐지했다지만, 이름만 기준금으로 바뀌었을 뿐 사납금 채우기를 강요당하는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개인택시와 같은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불만은 자치단체로도 향하는 분위기다. 서현호 민택노조 사천분회장은 “같은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법인택시 쪽 기사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가 크다”며 “정부가 하기 어렵다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개인택시는 100만 원, 법인택시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나온 뒤 지자체에서 50만 원을 보충해줬다”며, “이번에도 창원시와 진주시는 50만 원의 보충 지급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사천시의 동참을 촉구하는 셈이다.

하지만 사천시는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천시 민원교통과에선 “개인택시 기사는 본인이 사업자인 반면 법인택시 기사는 종업원 신분이어서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관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는 시에서 50만 원을 보충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아직 뭐라 말하기 힘들다”고 했다. 또 “진주의 경우 지난해엔 보충 지원을 하지 않았다가 올해 처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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