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축산관련 종사자들의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2021년 6월 30일로 연장한다.
사천시가 축산관련 종사자들의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2021년 6월 30일로 연장한다.

[뉴스사천=고해린 기자] 사천시가 축산관련 종사자들의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2021년 6월 30일로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 중단 기간이 길어지자 2020년 12월 31까지였던 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했다.

축산법 제33조의 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록자는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연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관련 종사자들은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한 서면 교육도 병행된다.

시 관계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는 반드시 교육을 수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