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관 검사 후 자가격리 않고 근무 중 확진
경남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감찰 후 징계 절차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경찰서 한 경찰관이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정상 출근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남지방경찰청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복무지침 위반 등으로 징계 방침을 밝혔다.
 
사천경찰서에서는 지난 20일 경찰관 1명(사천 54번)이 확진되면서 전체 140명 직원 모두 검사를 받고, 이날 하루 동안 경찰서 전체를 일시 폐쇄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이 경찰관 외에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폐쇄조치는 21일 풀렸다.
하지만 확진자가 소속된 팀을 비롯해 수사과장 등 20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무려 20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경찰 업무에도 차질이 생겼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14일 사천 38번, 41번, 42번 확진자 등과 함께 식사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16일과 17일 이 모임 참석자와 접촉자 가운데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다. 사천시는 이 식당 모임이 확인된 참석자와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빨리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사천경찰서와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사천 38번 관련 확진자들이 나왔던 16일 이후에도 정상 출근했다. 이 경찰관은 18일 오후 2시께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이 경찰관은 검사 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경찰서로 복귀해 근무를 계속했다. 당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과 기존 확진자와 모임 등에 대해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은 “기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보건소로부터) 검사 후 자가격리하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재난문자를 받고 목욕탕 동선이 겹쳐 검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은 곤양면 소재 경남권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반면, 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14일 모임 관련해 역학조사를 했으나 당시 참석자들이 해당 경찰관의 참석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며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해 직접 연락할 순 없었다. 다만, 38번 관련 식당.목욕탕 접촉자와 동선노출자는 검사를 받을 것으로 재난문자로 요청했다. 검사를 한 사람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드시 자가격리할 것을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이 복무지침을 위반 했는지 여부,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에 대해 21일부터 사천경찰서 감찰을 진행했다. 경남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으며, 병원 퇴원 후 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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